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일 본회의서 재적 200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일 △기권 6인으로 통과됐다. = 박성현 기자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서 △소방공무원법 전부 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 계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은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현재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및 처우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지만 이번 법안의 통과로 소방 장비 및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소방사무에 대해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대형 재난 등에 대해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교원의 지휘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전자서명법 일부 개정안 △군인 연금법 전부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안 등 80여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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