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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유예기간 선언…정책 '출구전략' 신호탄 되나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9.11.18 11:57:41

[프라임경제] 정부가 주 52시간제 속도조절을 공식 선언했다. 파장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특히 이 제도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시키기로 해 주목된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같은 고용부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이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진 상황에서 채택된 고육지책으로 풀이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월 중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정책 추진 가능성이나 과정상 잡음 등을 종합 고려해 출구 전략이나 우회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향후 강화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임기 반환점을 돈 상태다. 지소미아 종료 임박 등 갖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출구전략'을 열고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반부부터 공들여 온 노동 이슈에서 정책 속도조절론이 나온 만큼, 이번 조치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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