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3일 전체회의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의 심의 절차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파행됐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파행됐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먼저 상정한 후 공청회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요구했고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의 중재로 회의 시작 후 약 40여분 만에 여야 간사 협의를 했지만 양당의 입장을 좁히지 못해 결국 오후 회의가 속개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넘기려 했던 106건의 법안들은 파행으로 모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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