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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법률 손질”

김경한 법무장관, ‘떼법 문화’ 청산…‘법질서 바로 세울 터’

김동성 기자 | kds@newsprime.co.kr | 2008.03.20 17:18:10

[프라임경제] 김경한 법무장관은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거짓 네거티브와 명예훼손 행위를 강력하게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기업하기 좋은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사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김 장관은 “행정법규 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대폭 전환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양벌규정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의 무제한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19일 오전 7시 40부터 1시간 50분 동안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둔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 받기에 앞서 김경한 장관과 티타임을 가졌다.

이날 보고 현장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관계관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무부·대검찰청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법무행정'을 목표로, 법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살리기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전개와 떼법 문화를 청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 등의 핵심 정책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의한 운동으로 어릴 때부터 법질서를 체질화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청소년의 체험위주 법교육 강화와 일반시민을 위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활용, 자발적 준법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신설된 법질서 전담팀에서 민간 추진 기구를 창설, 유관기관과 언론사를 통해 범국민 캠페인을 역동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장관은 “‘떼법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 법무·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한 2008년이 법치확립 원년이 되도록 하고, 불법집단행동 근절에 역량을 결집, 불법·폭력집회, 정치파업 주도자와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의 이 발언은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불법집단행동을 유형별로 구체적 처벌기준을 마련해 처벌의 객관성을 높이고,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판결함으로써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토록 현행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9일 실시되는 제18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검사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적 수사체계를 구축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고소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수사해 배후조종자까지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불법에 상응한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흑색선거사범 수사에 검찰수사력을 집중해 대통령 임기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선거의 장에서 완전히 추방해 나간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법률 정비도 마련된다.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 간소화, 온라인 주주총회, 전자유가증권 등을 도입한다.

나아가서는 회사 경영권을 방어차원에서 독약조항( Poison Pill ; 적대적 M&A 시도에 맞서 우호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차등 의결권제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외국인정책도 추진한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정책 기조를 규제관리 중심에서 진취적 개방과 교류로 전환, 문호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의 우수인재와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적극적인 외국인정책도 재정비 한다.

특히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수인재와 투자가에게 영주비자를 재외공관에서 직접 발급하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을 200만불에서 50만불로 대폭 줄인다. 우수인재가 취업 전에 국내에 입국해 구직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비자를 발급하고, 기업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 기능 인력이 부족한 지방공단 등 근무자에게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조달을 돕도록 담보재산을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을 제정, 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법령을 개정해 주택경매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금액을 높여준다. 소규모 점포 임대료의 연간 인상한도(12%)를 축소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도 줄인다.

서민생활을 배려하는 사회봉사제도(벌금미납자)를 도입한다.

사회봉사 활동영역을 독거노인·장애인을 위한 무료세탁 등으로 확대, 소외계층을 지원한다.

사회봉사를 주말 및 야간에도 확대해 일상적인 생업활동을 보장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벌금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법안도 만든다. 또 가혹한 빚 독촉으로부터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반복적인 통화, 협박 등 비정상적 빚 독촉을 금지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는 법률안(공정채권추심법)을 제출한다. 신용불량자들의 패자부활전을 위해 법률지원전담팀을 구성, 매년 5,000건씩 원스톱(One-stop) 법률구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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