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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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14:05:48
[프라임경제]우리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의 구매계약자로 참여하는 거래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19일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입법예고 했다.
개정 이유는 지난 1월 17일 공포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법률 8841호)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대외채무보증 취급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금융지원 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것.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외채무보증 업무 취급범위 규정에서 수출입은행의 지원규모가 1억불 이상인 거래로서 그 중 대출비중이 55% 이상인 거래를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 금액은 법 제18조 제1항 제11호의 지원대상 거래에 대해 수출보험법에 의한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 금액의 100분의 35까지를 취급한다.
최근 세계 각국의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우리기업이 자원의 장기 구매계약자로 참여시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수출입은행이 해외자원개발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기업이 지분을 참여하는 거래로 한정되어 구매계약자로만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수출입은행 금융지원에 한계가 있어,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에 민간 전문위원도 포함 시킨다. 현행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없이 정부 관련부처 공무원, 한국은행 부총재보, 수출보험공사 임원 등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반해, 수출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운영위에 민간위원을 포함해 운영 중이다.
이는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8일까지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 경협총괄과, (2150-2612, FAX:503-9138 e-mail:jwbeom@mosf.go.kr)에 제출하면 된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과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시행령의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