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가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5,8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국토부가 주관하고 주공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전세임대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만2,400호가 공급됐으며 오는 2012년까지 연 5,800가구씩 총 2만9,000가구를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에는 사업대상지역을 일부 추가확대해 전국 42개 도시에서 전세임대사업을 시행, 그 중 대한주택공사에서 5,350가구,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에서 4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전세임대로 지원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며,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기타지역은 4,000만원으로 입주자는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지원한도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을 월임대료로 납부해야 한다. (예시 : 7,000만원 전세주택일 경우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110,830원 납부)
전세임대주택의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입주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모부자가정)이고, 2순위가 일정소득수준 이하인 장애인이며, 신청기간은 1순위가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2순위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또한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희망자는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주자를 선정해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하면 대한주택공사는 선정된 입주자에 대한 전세임대 계약체결 및 입주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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