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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정해진 구간 ELB' 배타적사용권 부여

금투협, 신상품 심의위원회서 결정…11월6일부터 효력 발생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11.01 15:39:59
[프라임경제]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가 지난 25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006800, 대표 최현만·조웅기)의 '정해진 구간 ELB'에 5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5일 '정해진 구간 ELB'에 5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 미래에셋대우

'정해진 구간 ELB'는 발행시점 최초기준가를 매월 리셋해 수익구간을 이동시키는 구조다. 

매월 특정일 기초자산 종가가 전월 대비 정해진 구간 내에 있으면 매월 쿠폰을 적립하고 만기에 그 누적된 쿠폰을 지급하는 ELB(원금지급형) 상품이다.

상세한 상품 설명은 금투협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회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6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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