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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 호텔, 인건비 미지급 논란…"어제오늘 일 아니다"

문병욱 회장 결제 미뤄… 내부 직원들에게도 갑질 주장 제기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10.28 16:02:06
[프라임경제] 라마다 호텔이 도급업체 직원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문병욱 호텔 회장이 대금을 깎으라고 지시, 결제가 미뤄졌다는 것. 이에 대해 도급업체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예전부터 인건비 체불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28일 MBC 보도에 따르면 '라마다 서울호텔'이 파견받은 직원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라마다 호텔의 청소나 요리, 연회장 관리의 대부분은 외부업체에서 파견받은 직원들로, 사실상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직원은 주말엔 100명에 육박한다. 

문병욱 라마다 호텔 회장이 도급업체 직원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런데 이 호텔에 인력을 제공한 업체 4곳에서 지난해부터 용역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라마다 호텔에 인력을 공급한 A업체 대표는 해당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7월에 인건비가 5000만원이 발생했는데, 호텔에선 8월에 1000만원 만 줬다"고 주장했다. 또 9월에도 일부 임금만 지급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라마다 호텔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최고 경영자인 문병욱 회장이 결재를 미뤄 지급을 못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 회장이 아르바이트 직원의 식사시간을 빼고 임금을 계산하라고 하고, 출퇴근 입력기가 고장 났는데도 기록이 없으니 돈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이 같은 라마다 호텔의 '임금 체불'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외주업체 관계자는 "라마다 호텔과 계약을 한 업체들은 예전부터 100%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례로 2000만원의 용역비가 발생하면 1500만원만 먼저 지급하고, 돈이 없으니 1500만원만 받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식이었다. 이미 계약을 했고, 인원이 투입된 상황에 계약해지가 어려운 영세한 도급업체 상황을 이용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규모가 작은 곳들은 라마다 호텔 방식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지금 이 같은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졌지만 오래전부터 있었던 라마다의 방식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급업체에 대한 갑질뿐 아니라 내부 직원들에게도 갑질이 자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호텔 직원은 연차와 대휴를 포기하는 각서를 써야 월급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또 다른 직원은 요구하는 지시사항에 조금 늦게 되면 급여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마다 호텔 측은 "임금 정산 방식의 차이로 지급이 미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병욱 회장은 최근 몇 년간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도덕성에 생채기를 입은 상태다. 2011년에는 대법원에서 12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또 자신의 호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초 이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벌금 5500만원을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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