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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신속히 재판”

 

김동성 기자 | kds@newsprime.co.kr | 2008.03.18 17:27:13

[프라임경제] 오는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전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선거범죄 재판장회의가 열렸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열린 회의는 법원행정처장, 차장,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방법원본원의 선거 범죄 전담재판장 25명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형사정책총괄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 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선거범죄사건의 처리실태와 현황’(임성근 부장판사)과 ‘선거범죄사건의 양형분석’(손철우 판사), ‘선거범죄사건의 신속한 처리방안 ’(이영훈 판사)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 자유 토론에서는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방안 ’(사회 : 서울고등법원 박홍우 부장판사)과 ‘선거범죄사건의 적정한 양형’ (사회 : 부산고등법원 민중기 부장판사)이라는 제목으로 차분한 토론을 벌였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선거제도가 민주적인 정치를 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가 되려면 유권자의 뜻이 금품제공이나 흑색 선전 등 거짓된 정보 등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며 "선거범죄 중 선거권자나 상대 후보자의 매수, 향응제공, 기부행위, 선거비용 과다지출,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공표 등은 단순한 법규위반의 행위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 부패범죄"라고 말했다.

또 김처장은 "막대한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패를 저지르고, 돈을 써서 당선된 사람이 선거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부패사슬의 정점에 부패선거가 있다"며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려면 어떠한 선거법 위반행위라도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받고, 혹시 당선되더라도 그 직에서 곧바로 물러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는 선거때마다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해왔다.

그동안 법원은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1994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선거범죄사건 관련 재판장회의를 개최해 왔다. 특히 2006년 5월에 개최된 제6회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는 “법은 지켜지기 위해 있는 것이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선거범죄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위한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널리 보여왔다.


그 결과 지난 2004년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범죄사건에 대해서는 1심 사건의 95.2%가 법정기간 내에 종결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선거범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재판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신속하고 엄정한 선거재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 위해 중요한 4가지(신속한 재판, 엄정한 재판, 절차에 있어 중립적이고 독립된 재판,지역과 정파간의 이해를 떠난 균질한 재판) )의 준수 사항을 당부했다.

이날 법원은 선거사범 사건 처리 지연 내용을 원인별로 분석하는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제1회 재판기일의 신속한 지정을 위한 조치로 1심 사건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의 날로 제1회 기일 지정했다. 항소심 사건은 가급적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하되, 늦어도 항소심 기록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의 날로 기일 지정했다. (관련 예규인「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개정·시행)

또 집중 심리를 위한 조치로 집중심리를 위한 연일개정, 일괄적으로 기일을 지정, 증인 불출석과 사실조회의 지연 등 증거조사절차 지연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신속한 판결선고를 위해서도 변론종결일부터 14일 이내의 날로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선거범죄사건의 적정한 양형에 대해서도 선거범죄의 양형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정치적 자유’와 ‘공정한 선거’의 조화를 검토한다. 특히 1심과 항소심 사이에 적정한 양형에 대한 충분한 토의 및 자료 축적과 이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항소심에서도 1심 양형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거범죄사건에 있어서 양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선거사범은 단순히 유·무죄 판단에 따라 당선 효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선고형에 달려 있으므로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양형인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이는 선거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의 판결 결과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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