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메디톡스(086900)의 수출용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 일부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신은 국내 보톡스 성분(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매출 1위 제품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제보를 받고 오송공장을 현장 방문하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2006년 3월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메디톡스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내수용 제품에서는 품질에 이상이 없었으나 수출용 제품에서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수 사유는 역가, 함습도 등 품질 부적합이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번호는 'TFAA1601' 'TFAA1603'으로 유효기간은 이달 5일, 11일, 18일까지다.
식약처는 대상 제품 일부는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그럼에도 시중에 유통량이 남아있다면 회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용 제품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수출용 제품에서 부적합이 나온 만큼 남은 제품의 샘플을 수거해 품질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식약처의 메디톡신 회수·폐기 방침에 따라 메디톡스는 해외에서 해당 제품이 얼마나 유통되는지를 파악해 수량을 명시한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