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망 이용대가 관련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구글 코리아가 국내 시장은 확대하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구글 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구글 코리아 관련 총 225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건수는 △2014년 39건 △2015년 8건 △2016년 32건 △2017년 52건 △2018년 50건이다. 올해는 8월 기준 44건으로 지난해 신고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무능력자 계약 등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가 55건 △품질 및 AS관련 신고가 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구글 코리아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에 대해 73건만을 환급 조치했다.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는 1건에 불과했다.
특히 구글 코리아는 피해구제 신고 45%(102건)에 대해 소비자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배상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자녀가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구글 플레이를 통해 215차례에 걸쳐 188만4300원을 결제해 신청인이 구글 코리아에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구글 코리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거절했다.
이에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소비자원은 전액 환급을 권고하였으나 구글 코리아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신청인에게도 지도, 교육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결제금액의 50%만을 환급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2019년 6월에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 받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앱에 등록되어 있던 신용카드로 12만원이 자동 결제돼 신청인이 구글 코리아에 결제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구글 코리아는 앱 개발자에게 연락하라고 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구글 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구글 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하여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