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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23%만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건보공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라니티딘'도 구상금 청구 검토…제약사, 공동 소송 움직임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10.14 11:02:54
[프라임경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해 7~8월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23.2%인 16개 제약사만이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납부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9월26일자로 69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출손실금 20억3000만원에 대해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됐다.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000만원을 추가지출 했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청구된 금액을 납부한 제약사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전체의 23.2%인 16개사뿐이다. 납부금액도 총 1억원에 불과하다. 

건보공단은 "독촉고지를 한 후 끝까지 납부하지 않는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발사르탄 구상권 청구는 최근 제조·수입 및 판매가 중지된 '라니티딘' 의약품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의 '라니티딘 관련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진료비청구‧심사 결정내역이 공단에 통보되면 공단 손실액을 정확히 파악해, 발사르탄 사태와 같이 식약처 조사내용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정부와 제약사 모두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제약사가 책임을 질 수 없다며 공동으로 행정소송 제기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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