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의 11일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가관세종합 정보망에 대해 질의했다.=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기획재정위원회의 11일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관세청 행정 효율화를 위해 '국가관세종합 정보망(이하 국종망)'이 도입됐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시스템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종망이 250억의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 법인심사 대상업체 선정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심사정보시스템에 선정작업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능이 있는지 몰랐다'는 이유로 선정후보군 목록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수작업했다고 (관세청이) 밝혔는데 알고보니 시스템상 하드셋팅이 돼 대상업체 선정기준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종망의 여행자정보시스템을 통해 동료직원들의 면세한도 초과 사실을 알고도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한 전례가 있다. 결국 (국종망은) 동료 직원들이 법 위반을 한 경우엔 삭제를 할 수 있게 해놨다"며 국종망 시스템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