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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차명주식 1조원 방관 논란 '솜방망이 대처'

주요 상장사 주주 차명주식 실명전환 64건…관련법 위반 과징금 제재 無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10.11 09:30:35
[프라임경제] 차명주식 보유 자체가 불법임에도 당국이 그동안 차명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주요 상장기업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 솜방망이 대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정재호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 덕양 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코스피·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주요 주주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는 모두 64건,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약 1조35억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 한 건도 금융실명법 상 과징금 이상의 제재 조치가 부과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코스피·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주요 주주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는 모두 64건,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약 1조35억원으로 나타났다. 

차명주식 실명전환 내역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지분변동 내역을 토대로 추출한 자료다. 

차명 금융거래는 재벌을 비롯한 고액자산가들의 조세포탈, 편법 상속 등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금융실명법의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상 실 소유 대주주 주식보유 공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제재 사항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차명주식 실명전환 내역 64건 중 단 한 건도 금융실명법 상 과징금 이상의 제재 조치가 부과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 제재조치는 차치하더라도 전자공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확인 가능한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2017년 이건희 차명계좌 논란 이후 금융실명법 상 소득세·증여세 과세 논란이 있었음에도 유사 사례에 대해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들에 대한 증여세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세 부과를 국세청에 요청한 사례는 전무하며, 관련한 행정 제재 역시 솜방망이에 가깝다"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실명전환자 명단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2015년 11월·1092억),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올 4월·지분가액 2525억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2013년 12월·1826억)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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