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장애인과 고령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사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욕창예방방석과 유사 제품 16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유사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욕창예방방석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그 외 비(非)의료기기인 일반 공산품(이하 유사 욕창예방방석)으로 분류된다.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6개 중 3개(18.8%)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의 안전기준을 준용한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89배(최소 22.4%~최대 28.9%)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해당 3개 제품은 모두 유사 욕창예방방석이었다.
조사 대상 16개 제품 중 3개(18.8%)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바닥매트의 안전기준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8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과 고령자가 많이 사용하는 유사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 한국소비자원
그러나 조사 대상인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중 5개(83.3%) 제품이 '욕창예방'이나 '혈류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비(非)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으로 시정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오인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욕창예방을 위한 방석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