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제약사 69곳에 '발사르탄 구상금'을 청구했다. 제약사들은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 공동 소송으로 맞설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69개 제약사에 '발사르탄 고혈압 치로제 교환에 따른 공단부담 손실금 납부고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 제약사에 청구된 금액은 20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이 최근 69개 제약사에 '발사르탄 고혈압 치로제 교환에 따른 공단부담 손실금 납부고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건보공단이 이들 제약사에 청구힌 금액은 20억원에 달한다.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한 제약사 175개 품목에 잠정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 사태로 발사르탄을 복용하던 환자가 약을 바꾸며 약 20억3000만원(25만명분)의 비용이 추가 투입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오는 10월10일까지 각 제약사에 청구된 금액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 중 대원제약(003220)이 2억2275만원으로 가장 많다. 한국휴텍스제약, LG화학(051910), 한림제약, JW중외제약(001060), 한국콜마(161890) 등도 1억원 이상 청구된 것으로 파악된다.
건보공단은 "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이 판매중지 되면서 문제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 대한 교환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건보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인 진찰료와 조제료를 추가 지출했다"고 구상금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공동으로 행정소송 제기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제약사 모두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제약사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미 제약사들은 발사르탄의 판매 중지, 회수로 500억원에 손실을 입었다"며 "규정을 위반한 적 없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조했다. 구상권 청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가 최근 제조·수입 및 판매가 중지된 '라니티딘' 의약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발사르탄에 이어 라니티딘으로 약을 만들고 판매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궤양치료제와 역류성식도염 치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라니티닌 함유 완제의약품 269개 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 제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