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경제살리기를 위한 첫 구체적인 조치로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내놨다.
13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2시간 10분동안 본관에서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대통령 특별보좌관)과 정부, 민간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첫 구체적인 조치로서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 된 것이다.
이날 취해진 개선방안은 이른바 민간의 시각에 의한 규제개혁, 또 수요자의 시각에 의한 규제개혁이라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철학과 또 섬기는 정부,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철학을 반영해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본격 드라이브로, 현재 2~4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를 6개월 이내로 단축 하는 등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 마련한 것.
그동안 산업단지 인ㆍ허가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하여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로 지적돼 왔다. 특히 경제 활력회복에 꼭 필요한 고용과 생산이 수년씩 늦추어 지는 등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첫째, 도와주는 인ㆍ허가 지원(섬기는 정부) 문제는 사업 시행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인허가 신청 약 6개월전)향후 인허가 과정의 예상 쟁점을 미리 걸러주는 관계 기관 합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민원 우려 지역 등을 미리 제시, 환경영향 평가시 중점 점검 항목과 생략 가능한 항목을 미리 제시 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각 시ㆍ도에 관계 기관 합동 ‘산단개발지원 TF’ 구성, 인ㆍ허가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지방 국토관리청, 환경청, 문화재청, 군부대 담당자 등이 함께 모여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한다.
총리실에는 중앙 ‘투자촉진센터’를 설치 → 지자체 인허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히 개입하고, 또 반려ㆍ보완ㆍ협의지연 등 인허가 과정에서의 지연 가능성을 미리 차단, 현행24~48개월을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한다는 것.
현재 원-스톱 센터 등을 설치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에 성공한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파주 LDC단지 14개월, 충북 12~18개월 )
둘째, 빠른 인ㆍ허가 (실용 정부)는 현재 개발계획 승인에 12~24개월 걸리던 실시계획 승인에 다시 12~24개월이 소요되었던 현행 2단계 승인체계를 한 단계로 통합해 ‘도와주는 인허가’를 통해 24개월로 단축한 인허가 기간을 다시 12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효율적인 인허가 (창조적 정부) 지원은 각 제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관계 부서 협의 → 주민 의견수렴 → 각종 위원회 등’의 절차를 수평적으로 동시 진행하고 관계 기관 통합 조정회의를 통해 일괄 조정해 ➜ 12개월로 단축된 인허가 기간을 다시 6개월로 단축 한다.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등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넷째, 예측 가능한 인ㆍ허가 (투명한 정부)로 각 부처 지침에 흩어져 있는 산업단지 규제들을 ‘통합 고시’로 일원화하고, 통합지침 제ㆍ개정시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 했다.
여기서 산업단지 인ㆍ허가시 통합 지침보다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한 규제는 적용이 곤란’함을 명문화하고, 인허가 ‘담당자 실명, 인ㆍ허가 진행단계, 반려ㆍ보완시 이유와 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정당한 사유가 없는 지연을 견제토록 했다. 다시말해 6개월로 단축된 인허가 기간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방안이 이뤄질시 향후 산업단지 인ㆍ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성서 4차 단지의 경우 공장 가공을 3년 앞당겼을 경우 약 7,000억원 생산 증가 효과가 발생하고, 또한 개발 지연에 지가 상승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가 상승으로 인한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경우 인허가을 2년 앞당겼다면 총사업비 4,890억원 중 약 10%(489억원) 감축이 가능했음을 지적했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민간의 시각에 의한 규제 개혁, 수요자 시각에 의한 규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새 정부 규제 개혁 철학과 ‘섬기는 정부’,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 철학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제18대 국회 구성 후 동 법안을 오는 6월에 제출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과 이한구 정책위의장, 전경련 조석래 회장,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무역협회 이희범 회장, 중소기업 중앙회 김기문 회장, 경총 이수영 회장, 여성경제인협회 안윤정 회장,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한국개발연구원 현정택 원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윌리엄 오벌린 회장,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장자끄 그로하 회장, 서울 재팬클럽 마사키 무라카미 소장, 데이비드 엘든 국가경쟁력 강화위 특별고문 등 30여명이 참석 했다.
이날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을 발제했고, 환경부 문정호 환경전략실장이 ‘산업단지 조성 촉진을 위한 환경분야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지자체 사례와 관련해 충청북도가 ‘공장 인허가 단축사례 등’을 설명, 끝으로 경북 영주시는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단축사례를 발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선진화와 경제살리기에 필요한 규제개혁 및 관련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직후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매월 1회 회의를 열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틀을 갖추어 나가면서 전략적 투자유치, 규제개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능도 수행하게 되는 국가경쟁력강화위는 대통령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사공 일위원장 외에 기획재정부장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간사)과 경제수석, 과제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함께 각계 전문가를 민간위원(35인 이내)으로 둘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을 지냈던 데이비드 엘든(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회장)씨도 위원 겸 특별 고문으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민간위원과는 별도로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따라 분야별 관련 전문가들을 추가 배석시켜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 나아가 위원회의 효과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별도 실무추진단도 구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당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이제 노동계도 할 수 있는 변화는 하겠다는 진솔한 뜻을 담은 것이었다. 노동계는 변화가 가장 어려운 조직일 수 있는데, 노동계가 변화하는 자세를 보였을 때 더 큰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노사관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 화답해서 경제계 대표인 조석래 전경련 회장도 “경제계가 쇼크를 받을 만한 말했다. 노동계도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이건 전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마침 오늘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의문을 선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첫 회의가 뜻밖에 노사상생과 화해협력이 이뤄지는 장이 됐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