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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카디프 손보, 국내 첫 車 품질보증연장 보험 출시

내차사랑 품질보증연장 보험, 연간 최대 수리 한도 차량 가액까지 보장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10.01 14:10:20
[프라임경제] 자동차 품질보증 기간이 끝나고 발생한 차량 수리비에 대한 개인 운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이 국내 첫 등장했다.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대표 올리비에 깔랑드로)이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품질보증 기간이 지난 자동차 고장 수리비 부담을 줄여주는 '내 차 사랑 품질보증연장 보험'을 출시했다.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이 국내 보험업계에서 최초로 품질보증 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고장 수리비 부담을 줄여주는 '내차사랑 품질보증연장 보험'을 출시했다. ⓒ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내차사랑 품질보증연장 보험'은 기존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공하던 프로그램과 달리 제조사 보증이 끝난 후에도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품질보증연장 보험 상품이다. 

이를 통해 기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던 품질보증 기간 만료 후 발생한 자동차 고장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수백 만원에 이르는 보증 기간 이후 고장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 왔던 개인 운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간 최대 수리 한도는 해당 연도 차량가액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1년에서 3년 사이에서 선택해 최초 가입과 재가입이 가능하다.

'내차사랑 품질보증연장 보험'은 두 가지 플랜을 제공한다. '골든 플랜'은 소모품과 배기가스 관련 부품 등을 제외하고 차량 전체의 고장을 보장한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엔진과 변속기 등 큰 고장에 대비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파워트레인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두 가지 플랜 모두 차량 고장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부품과 공임비용 전부 보상한다. 정비소에 별도 비용 없이 수리 차량을 출고하려는 소비자는 자기부담금이 없는 방식으로 플랜에 가입할 수도 있다. 

물가가 올라 상승하는 부품·공임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수리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 있으며,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에서 직접 관리하는 전국 100곳 전문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내차사랑 품질보증연장 보험'은 독립보험대리점(GA)을 통해 판매되며, 향후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리비에 깔랑드로 BNP 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전 세계 자동차 운전자들이 가입·이용해 온 품질보증연장 보험 상품을 한국 소비자에게 제공해 기쁘다"며 "자동차 수리로 인한 운전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자동차 안전 운행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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