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한 착오송금 건수가 최근 5년간 40만3953건, 액수로는 95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9만 명이 약 2100억원을 잘못 송금하는 셈이다.
하지만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반환율은 건수 기준 55.1%, 금액 기준 50%로 착오송금건의 절반가량만이 계좌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평균 9만 명이 약 2100억원을 착오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은행 창구 모습. ⓒ 연합뉴스
고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5년 6만1278건(1761억원)에서 지난해 10만6262건(2392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반환 된 건수는 5년간 22만2785건, 액수로는 4785억 원에 달했다.
건수·금액 기준 모두 60%대의 높은 미반환율을 보이는 은행은 신한은행(68%·62%), 경남은행(64%·68%), 부산은행(62%·67%)이었다.

최근 5년간 은행별 착오송금 미반환율 현황 ⓒ 고용진의원실
지연이체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착오송금 개선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모바일 뱅킹·간편송금 등 전자금융거래 증가로 착오송금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은행은 수취인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송금인 요청 시 은행은 타행 공동망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는데, 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이라 해도 수취인이 이를 송금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인출·소비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 간 송금인·수취인과 은행 사이 발생한 분쟁은 382건에 달한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공사가 구제하는 착오 송금 구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착오송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사가 송금인에게 착오 송금 금액의 80%를 먼저 지급하고, 채권을 매입한 후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방식이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은행 비대면 거래 확대 등 금융 산업 구조 변화로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착오송금 구제 대책을 마련해 포용적 금융의 측면에서 소액 착오송금자의 소송비용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