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중지명령위반하고, 축산분뇨를 살포하고 있는 현장.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범 정부 차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무안군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또 다시 이동중지 명령을 어기고 해안가 농경지에 돼지축산분뇨를 살포, 양돈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본지는 지난 25일 무안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구멍'…"이동중지기간 차량운행"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무안의 한 영농조합 법인의 위법 사실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지 않은 지난 27일 이 영농조합법인은 이동중지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돈사 인근 농경지에 축산분뇨차와 트랙터를 이용해 또다시 축산분뇨를 살포했다. 무엇보다 이 농경지는 해안가와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곳이여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경면에 위치한 이 영농조합법인은 돼지 2만8000여두를 사육하는 대형 양돈법인으로 알려졌다.
무안군민 A씨(50세)는 "이동중지명령이 처음 내려진 9월17일에도 돈사 인근 농경지에 축산분뇨를 살포했고,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꾸준히 분뇨차와 트랙터를 이용해 살포했다"면서 "정부의 이동중지 명령이 묵살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영농조합법인 P모 대표는 "저는 농장에 잘 가지 않아 모르겠고, 확인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전남도에서 위반 사실을 통보 받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하고 농가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해 군비 1억원을 긴급 투입해 소독약품, 면역증강제, 생석회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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