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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홈플러스 고객 4만9000명 개인정보 유출…사실 인지 못해"

방통위·KISA 조사 착수…홈플러스 "은폐한 적이 없다"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9.26 16:02:12
[프라임경제] 홈플러스 고객 4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변재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상의 특정인이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타인의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출 인지하고도 피해사실 알리지 않아…"정보통신망법 위반" 

홈플러스 온라인몰 해킹 목적은 포인트 탈취로 알려졌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4만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년 전인 2017년 10월17일부터 2018년 10월1일까지 약 1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도록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9월20일 한 고객이 포인트 미적립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인지하게 됐다. 

ⓒ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고 내용을 알렸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포인트 탈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게 변 의원의 주장이다. 

변 의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나도록 고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커로 추정되는 이가 홈플러스 가입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해 부정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25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와 KISA는 홈플러스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원인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사실 조사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의 도난,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변 의원은 "홈플러스가 무려 2년 동안 고객 4만9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미 지난 2011년 개인정보 장사로 곤혹을 치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재산상의 피해 사실을 고객들에게 6일 동안 은폐한 것 역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 정황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며, 이를 은폐한 적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본 건은 미상의 특정인(범죄자)이 다른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홈플러스 온라인쇼핑몰에서 무작위로 입력해 무단 로그인을 시도했고, 이 중 성공한 계정(다른 사이트와 동일 아이디 및 패스워드 이용 고객)에 범죄자 본인의 OK캐쉬백 카드번호를 입력해 타인이 쇼핑한 내역을 자신의 OK캐쉬백 포인트로 절취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범죄자는 타 사이트에서 도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플러스 온라인쇼핑몰에 정상 로그인을 했고, 홈플러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의 OK캐쉬백 카드로도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는 고객의 민원이 최초 발생할 때까지 이를 비정상 행위로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사건 인지 직후 가능한 신속히 사태를 파악하고, KISA에 신고 및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협조를 진행 중이며, 피해 고객에게는 KISA 신고 당일인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패스워드를 즉시 초기화한 후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LMS)로 개별 안내했다고도 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와 KISA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외부 보안전문업체와 재검토했고 당사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부터 고객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즉시 일방향 암호화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므로 홈플러스 시스템에서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홈플러스의 주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다른 사이트와 동일한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사용 중이었던 4만9007명의 고객들이며 OK캐쉬백 포인트 부정적립에 대한 전체 피해액은 총 400여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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