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삼바 조직적 은폐' 검찰 공세…'국정농단' 10월 시작 파기환송심 대비 시동?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치밀한 공세 죄질 논란 따라 집유 가능성 간접영향권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9.09.26 13:35:26

[프라임경제] 검찰이 윤석열 총장 체제 이후 연이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을 샅샅이 털면서 성역없는 수사 기조를 앞세우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 소환이라는 강공을 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제계 수사에서도 기세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에 대해 날카로운 공세를 예고해서다.

검찰은 이른바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문제의 재판에서 칼끝을 사실상 오너 일가 쪽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5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 간부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삼성이 3세 경영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했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허위공시 및 고의에 따른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자료삭제보다 분식회계가 중요? 공격-방어 측 모두 집중하는 듯

한편 피고인들은 자료를 삭제하기는 했으나 분식회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펼치는 상황이다.

당초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자료 삭제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정황 보도를 하는 등 초점을 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드라마틱한 스토리'이기는 해도 가장 치명적인 구석은 아니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보인다.

JY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의 골자는 물론 그 액수 규모 자체로도 충분히 충격적이다.

아울러, 그 액수의 거대함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기 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및 다시 그 자회사인 에피스를 높게 평가한 상황은 과연 일부의 실수나 일탈인가, 혹은 그룹 전체의 조직적 음모인가? 검찰 주장대로 콜옵션의 구체적 사실 등을 숨기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게 증폭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를 일부 은폐하는 문제가 본류가 아니라 더 큰 죄질 논란이 생기고 그 이면의 지휘자와 수혜자에 더 큰 타격 논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풀이가 뒤따른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10월25일 '한달 앞둔 몸풀기'   

때마침 한달 뒤인 10월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터라 검찰의 공세 집중 움직임을 더 예사롭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박근혜 전 대통령 및 '비선실세' 최순실씨, 그리고 삼성 등 재계가 두루 얽힌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성과 대가성 판단을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왔다. 그 결과 근래 대법원에서 삼성이 최씨와 그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마필의 뇌물성 문제 등에 대해 판단 기준을 세우고, 다만 자판 대신 환송 처리를 했다.

현재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이나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마필의 가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은 모두 뇌물이 된다.

삼성이 승계를 매끄럽게 정리하는 이익을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논리 골격이 형성된 셈이다. JY 측을 엄벌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당초 2심에서 인정한 바보다 더 큰 뇌물 규모가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점을 주목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수가 50억원을 넘으면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3년 이하 징역을 넘어서는 형량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반면,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는 쪽 그리고 그렇게 처리해야 옳다는 견해를 가진 이들의 주장 논리는 다르다. 유죄로 인정된 내용 중 가장 형량이 높은 횡령죄는 횡령 피해액을 이 부회장이 모두 변제한 상태라서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삼성이 바라는 바도 있었으나, 최씨 등의 압박에 의해 내심 공포를 일으켜 제공한 억지 뇌물 성격도 크다는 점도 당연히 거론된다.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도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그룹 전반의 문제, 조직적 가담 정황 등 따라 '달라질 그림'  

그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은 삼성이 연루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그리고 부득이 제기될 또다른 상고심 처리가 적잖은 시간을 소모할 것으로 본다. 간단치 않다는 이야기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공격하는 측이나 방어하는 측 모두 서로 명운을 건 대결을 진행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삼성바이오 조작 사건 등 다른 사안들이 미칠 영향의 파장이다. 검찰이 삼성 임원 등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하고 증거를 은폐하는 작업을 일사분란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또 승리한다면, 그때까지 국정농단 파기환송 및 그 뒷처리가 진행 중일 상황에 어떤 효과가 미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것.

본류가 국정농단의 뇌물성 여부인데 지나친 억측 아니냐는 관점도 성립 가능하지만, 다만 곁가지라 하더라도 사건 본류의 그림을 더 풍성하게 채색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판단 기준에 연관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앞서 지적했지만 현재의 검찰이 전방위 공세를 진행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단순히 신고식 정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그것은 바로 그 '윤석열호'가 특수부 중심 구성 논리를 갖고 있다는 점 때문. 권력층이나 재벌 등이 연관된 대형비리나 의혹 전문인 특수통 중심의 항해를 선호하기에 앞으로 각 대형 사건들의 처리 향배가 치열한 '증거 전쟁' 못지 않게 국민적 파장을 고려한 '죄질 논란'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삼성물산, KCC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25일 강경한 공세 진행도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0월25일 한달 후의 파기환송심을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끈으로 꿸 하나의 일로 보고 철저히 진행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