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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사 임직원들, 주식차명거래에도 처벌 '솜방망이'

적발자 전원 검찰고발 없이 증선위 과태료 처분 및 징계처분 종결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09.26 09:36:54
[프라임경제] 지난 5년간 주식차명거래 위반으로 적발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 87명이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정무위)은 최근 5년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 위반자는 총 87명이었으나, 이중 79명은 증권선물위원회 과태료 처분, 8명은 자체 징계만 실시하고 전원 검찰고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 위반자는 총 87명이었으나, 이중 79명은 증권선물위원회 과태료 처분, 8명은 자체 징계만 실시하고 전원 검찰고발 없이 사안을 종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 연합뉴스


이에 최근 금감원 임직원 주식차명거래로 증선위 과태료 처분 외 징역형 1명, 벌금형 6명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처벌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들 주식차명거래 비위행위를 분석해 보면, 평균 투자원금 1억2100만원, 거래일수는 228일에 달하고 있다. 이중 79명이 증선위에 넘겨져 평균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양증권 A 이사대우는 소속 회사에 개설된 타인명의 계좌, 다른 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및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55개 종목에 대해 322일간 최대 17억5200만원을 매매했다가 지난 2016년 적발된 뒤 증선위에서 과태료 5250만원을 부과받았다.

상상인증권 B 부장은 타인명의 계좌로 상장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관련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않은채 1532일간 차명거래를 한 뒤 증선위로부터 과태료 4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투자원금 1억400만원, 거래일수 122일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금감원 선임조사역의 경우, 증선위 과태료와 별개로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은데 비해 유사한 비중의 범죄를 저지른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은 증선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전부 면제 받게 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

주식차명거래는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금융실명제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범죄다. 

특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4조에서 형사벌칙 대상 행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 처분으로만 종결한 증선위 결정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김선동 의원은 "똑같은 주식차명거래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로 범죄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내부 적발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람은 검찰 고발 없이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하는 등 증선위 처분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심판과 선수로 뛰고 있는 금감원, 증권투자사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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