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0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화요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이용섭 광주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광주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도심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0일 오전 화요간부회의에서 "지난 5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과 관련해 시청 일부부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심사과정의 공정성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 이용섭 시장은 같은 해 11월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만약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엄정하게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감사결과 지난해 12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2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저는 12월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실평가 책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짚었다.
당시 광주시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중징계인 정직 2명, 경징계인견책 7명)를 취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러한 우리시의 노력이 있었지만 지난 4월 검찰에 이 사안이 고발됨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압수수색 역시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의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시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이 있는 그대로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환경생태국에서는 위축되지 말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만약 내년 6월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들 공원들이 도시공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현재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적은 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차질을 빚어 도심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이 크게 줄어든다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따라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체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사가 마무리되기 바라며, 광주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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