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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검찰 자진 출두 "구속해 달라"

4일 저녁 스스로 검찰 방문…검찰, 5일 구속영장 청구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9.05 09:22:06
[프라임경제]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검찰에 4일 밤 긴급체포됐다. 마약을 흡입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이날 저녁 스스로 검찰에 방문해 구속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이날 오후 8시20분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날 오후 6시20분경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았다. 그는 검찰 측에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마음이 아프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출석 이유를 재차 확인한 후, 피의자의 심리상태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법절차에 따라 오후 8시20분쯤 이씨를 체포했다.

이재현 CJ그룹 아들 이선호. ⓒ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이씨의 서울 장충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및 태블릿 PC 등 각종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55분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012 편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여행용 가방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 개를 숨겨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더불어 어깨에 메는 배낭에도 캔디, 젤리형 등 변종 대마 수십개가 숨겨져 있었다. 

인천공항세관 측은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수화물 엑스레이(X-ray) 검색을 하던 중 이씨의 대마 밀반입을 적발한 뒤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이씨는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간이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는 지난 1일 이씨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뒤 불구속 입건하고 귀가 조치했다. 3일에는 이씨를 추가 소환, 마약 밀반입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이씨가 혐의를 인정했고, 증거품을 다수 확보했다는 점을 들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인천지검 강력부는 5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한 이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48시간 안에 결정하면 되지만 이날 신속히 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2013년 CJ제일제당(097950)에 입사해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전략기획1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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