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 이마트(139480) 일렉트로마트 매니저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여성 고객을 상대로 음란대화와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마트는 해당 점포 직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3일 대구 달서구 이마트 월배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9일부터 7월2일까지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매니저들의 단체 카톡방 내용을 공개했다.
단톡방은 50여 명이 참여해 있고, 10여 명이 주도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성 고객을 '돼지 같은 O' '미친 오크 같은 O' 등 용어를 써서 비하하는 대화를 수차례 주고 받았다. 노인 고객을 대상으로는 '틀딱(틀니를 한 노인을 깎아내리는 말) 놀이터'라고 칭하기도 했다.
또한 고객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저장된 나체 사진을 공유하거나 고객이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 회원으로 추정된다며 성희롱도 했다.

이마트가 4일 자사의 일렉트로마트 일부 직원들을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유통 금지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 이마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제보자가 지난 3월 이마트 본사 신문고에 글을 올려 이런 상황을 알리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마트는 직원 개인들의 사적 행위로 여기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희롱 한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소비자관계법 성폭력관계법 정보통신관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과 함께 이마트 최고 경영자의 공개 사과, 자체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마트는 4일 자사의 일렉트로마트 일부 직원들을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유통 금지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사규에 따라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마트 측은 "만약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면 회사 차원에서 협조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회사가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를 할 수도 있다. 해당 직원들은 현재 직무 배제된 상태는 아니며 경찰 수사 경과를 보며 직무 배제 및 징계 회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