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대기환경개선 공동협의체' 관련 환경실무 책임자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양시
시는 지난 7월15일 광양 대기환경개선 공동협의체를 발족해 운영 중에 있으며, 워크숍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대기환경 설비에 대한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토록 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은 환경부 대기관리과 노우영 사무관을 강사로 초청해 내년 4월부터 광양시를 포함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변화하는 정책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이해를 도모했다.
또한 환경설비의 시설개선 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시설점검 방법에 관한 전문기술인의 노하우를 현실감 있게 전달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기업체 직원은 "환경부에서 직접 대기총량제에 관한 정책 방향을 설명 듣고, 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들을 수 있어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박상숙 광양 대기환경개선 공동협의체 단장은 "앞으로 공동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전문가, 기업체와 협의해 대기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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