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경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시행에 따라 지난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10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9월1일 택시 요금이 조정된 후 6년만이며, 주요 변경사항은 기본운임 700원 인상, 단위거리 10m 축소(133m), 시계 외 할증 10% 추가 인상(30%) 등이다. 호출료 1000원과 심야운행 할증(20%)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이번 인상은 유류대와 제반물가 인상, 인건비 가중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승객에게 친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안군 관계자는 "운임 변경 시행일 이전에 인상된 요금을 충분히 홍보해 군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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