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부적절한 비위가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신용을 보증해 주고 보증액을 대위변제해야 할 기관의 방만한 경영은 광주신보 존재에 대한 의문으로 짚어진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직원 승급획정 처리 부적정 주의·시정 회수 △6급 평직원에 대한 승진 관련 규정 불합리 △신용보증 해지된 보증료 미환급 △채권보전조치에 따른 법원 담보공탁금 등 미회수△국외출장에 따른 국외여비 정산 부적정 △신용보증 심사 부적정 등 6건의 비위를 적발했다.
광주신보 승급획정과 관련한 인사규정은 '필요한 최저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승급일은 원칙적으로 매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최저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21명에 대해 승급획정 처리를 함으로써 1개월 빨리 승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같은 승급획정 부적정 처리로 인해 21명에 대해 최근 5년간에 걸쳐 총 690여만원이 과다 지급 됐다.
재단은 보증료에 대한 환급금과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 등에게 즉시 보증료를 환급해 줘야 한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건 등 220개 업체, 약 4100여만원의 환급대상 보증료를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환급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다.
더욱이, 재단에서는 신용보증 신청 접수시 신청서에 보증료 환급 계좌의 기입란을 통해 환급계좌를 파악하고 있으나, 우편 발송 등 추가적인 환급 노력이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재단에서는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 2명분 1000만원에 대해부동산 가압류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었다.
또, 광주신보 임직원 14명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9회에 걸쳐 국외출장에 따른 여비를 정산하면서 공무원여비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같은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연수 대행업체의 견적서가 첨부된 공문으로 갈음했다.
국외출장지는 일본, 뉴욕, 독일, 루마니아, 인도 등이며 총 비용은 7800여 만원이다.
여기 더해 부실한 보증심사로 2016년 5월 8평짜리 소규모 슈퍼마켓에 5000만원의 운영자금을 보증했다가 4900여 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이 신용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신청 소기업 등의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보증신청일 현재 영업 중 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되는 등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금액을 보증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어떤 이유에서인 이를 무시했다.
재단이 밝힌 이유는 '신청인이 사업 확장에 대해 의지가 강하고, 이 건 보증신청을 거절하거나 한도를 사정할 특별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인의 사업장규모 대비 과다한 금액을 보증승인 했다'는 것이다.
결국 재단은 2017년 2월 모 은행에 보증액을 대위변제했고, 신청인으로부터 4900여만원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방만한 경영과 드러난 비위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이 재단이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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