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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전두환 부역론 "가짜뉴스에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 소송 제기…'참을만큼 참았다'

2018년 4월11일부터 20여 차례 이상, 시장 부임 후에도 16차례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유포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9.09.02 16:32:46

[프라임경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이용섭 시장은 전두환의 비서다'라는 글을 SNS상에  수차례 게재한 이주연(페북명 '아름이')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이 시장 측은 "이주연은 '이용섭 시장은 전두환의 비서다'는 가짜뉴스‧허위사실을 2018년 4월11일부터 20여 차례 이상, 시장 취임 2018년 7월 이후에도 16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등 SNS상에 게재해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이 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지난 8월6일 민사소송, 8월23일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용섭 시장은 "전두환 비서를 한 적이 없다"며 "전두환 정권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은 재무부에서 서기관(4급) 승진하면 파견 나가야 하는 원칙과 청와대와 재무부 인사교류 원칙에 따라 직업공무원으로서 재무부장관의 발령에 의해 1985년 12월부터 1987년 6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이며, 본인에게는 일체의 선택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섭 시장은 "전두환의 비서를 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전두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도 어떤 관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 번의 혹독한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청와대 근무 경력이 한 번도 문제되거나 거론조차 된 적이 없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분의 민주대통령도 이러한 경력이 전혀 문제조차 되지 않았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겼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바로잡기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법적조치는 반복적, 상습적, 악의적인 가짜뉴스·허위뉴스로 개인 이용섭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광주시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시정 운영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법적조치는 이주연 개인에 대한 법적조치이지 일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 안병하 치안감기념사업회 측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 안병하 치안감은 5‧18 때 광주를 위해 헌신했고 우리 광주시민들로 부터 존경받는 분으로 광주시는 고 안병하 치안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날 프라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나는 이 시장을 비서관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용섭 시장은 사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다면 노무현 비서가 맞듯이, 내 상식으로는 전두환 시절에 청와대 비서실에 있었다면 비서가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논란은 총선 및 지방선거 때마다 상대 후보들이 이용섭 시장을 공격하는 단골 메뉴로 불거지고 있다.

이 시장 측에 따르면, 2010년 광주시장에 출마했을 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이 시장은 상세한 설명자료(2010.2.7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이후 구속부상자회에서는 2010년 3월20일 긴급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2018.4.11)도 5‧18 대표 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김후식), 5‧18구속부상자회(회장 양희승), 5‧18민주유공자유족회(회장 정춘식) 등 3단체 대표들은 이용섭 시장의 청와대 근무경력은 광주시장 출마와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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