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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금리 대부업 이용자 대안상품 '햇살론17' 출시

연금리 17.9%·한도 최대 1400만원…성실상환 시 금리 인하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09.01 14:32:58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17'이 13개 시중은행과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2일 출시된다고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햇살론17'은 제2금융권 20% 이상 고금리 대출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체없이 성실상환하는 경우 매년 1~2.5%포인트의 금리가 인하되는 상품이다. 

3년 또는 5년 중 본인이 원하는 만기를 선택해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상환하는 과정에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 바로 상환할 수 있다. 

이용한도의 경우, 은행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간편심사 시 최대 700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필요자금이 700만원을 넘는 경우엔 전국 2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면상담을 통해 △신용정보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에 대한 정밀심사 후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금리는 17.9%로 동일하다. 

이용가능 대상은 직전 세전소득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KCB·NICE 등급 중 낮은 등급 기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자다.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정기적인 소득이 있거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여타 서민금융상품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단, 현재 대출을 연체중이거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50∼250% 범위 내에서 심사기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가능 은행은 △KEB하나 △신한 △우리 △KB국민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과 지방은행(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이다. 내년에는 SC제일·씨티은행에서도 출시 예정이다. 

은행별로 모바일은 3개월 이상 근로소득자(건강보험 가입)의 경우 신한은행 모바일앱 신한 쏠(SOL)에서 대출실행까지 원스톱 진행가능하며 농협·KEB하나·우리은행 올해 4분기, 카카오뱅크는 내년 2분기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바일앱 이용 시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은행 직접 방문 시엔 신분증과 재직·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건강보험 미가입자 △급여현금수령자 △무등록사업자 등 증빙이 어려운 경우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28개) 방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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