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이 연료전지 발전소건립 추진 여부와 향방에 대해 주민들과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 함양군
[프라임경제] 함양군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발전소건립에 대한 군의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군은 발전사업자인 함양그린에너지에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전기사업허가 신청 주요내용과 그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25일 함양그린에너지 측은 함양읍 신관리 일원 사업부지 1만7448㎡면적에 5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80MW급 설비용량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함양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26일 함양군에 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문제점 여부와 주민수용성 정도 등의 의견을 문의해 왔다"고 밝혔다.
또 군은 8월13일 사업 신청부지 주변 삼천, 평촌, 기동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전사업허가 신청내용에 대해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대화에 참석한 지역주민 다수가 허가신청 전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고, 사업자가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주민의견을 묻는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며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군은 "8월21일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종합해 발전소건립 반대의사와 향후 우려되는 상황 등 해당 부서별 개별법령 검토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26일 함양군 검토의견을 참고하고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함양 연료전지 발전사업허가 진행사항이 전기위원회 심의상정에서 보류됐다는 공문을 함양군에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함양 연료전지 발전사업허가 처리과정은 발전사업자의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함양군 주민 수용성 의견 문의,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검토의견서 제출 단계로 전기사업법상의 허가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군은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보다 많은 인근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함양군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주민공청회를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발전소건립 추진여부의 향방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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