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또다시 환불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카카오(035720)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25일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8900만원과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하고 네 가지 금지행위를 주문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뮤직은 2015년 9월15일부터 2018년 1월28일까지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회사 대표성명·주소·전화번호를 비롯한 신원 등의 정보를 앱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최소 세 차례 이상의 클릭 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꽁꽁 숨겼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사이버몰 운영자는 사업자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한다. 대다수 온라인숍은 메인화면 하단에 사업자 신원 정보를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뮤직은 '무제한 듣기'와 '곡 구매'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로부터 문제시 된 카카오뮤직의 '무제한 듣기' '곡 구매' 구매화면 표시 내역. 공정위 처분 문건 갈무리. ⓒ 프라임경제
카카오는 과거에도 청약철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위 처분을 받은 적 있다.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쿠폰을 판매하며 환불조건이나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구매 전에 표시하지 않은 것.
재차 같은 사항을 위반한 카카오는 영업정지에 해당되지만 공정위는 음원서비스를 영업정지할 경우 다수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카카오뮤직이 음원서비스 판매 시 구매 상품 관련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계약 즉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고 '곡 구매' 상품의 구매철회를 방해할 수 있는 안내문을 게재했다는 점도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처분 관련, 국내 디지털 음원 서비스 시장 규모가 매출액 기준 2014년 9953억원, 2015년 1조1337억원, 2016년 1조2454억원으로 8~9%씩 불어나고 있고, 디지털 음원 시장의 성장축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또 카카오뮤직처럼 사업자 신원 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를 앱 초기화면에 밝히지 않은 소리바다(053110)에도 상품의 할인율을 거짓 표시한 행위까지 문제 삼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