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다음달 16일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 중회의실에서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개최한 뒤, 다음달 16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23일 개최한 '주택금융개선 TF회의'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가운데)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김동운 기자
이날 주택금융개선 T·F 회의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부위원장 △은행연합회 부위원장 △주택금융공사 부위원장 △각 시중은행 부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달 출시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실수요자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1.85~2.20%까지 적용된다. 여기에 다자녀가구 등 우대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저 1.20%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까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 한도이며, 주택의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들에게만 적용된다. 단, LTV(담보인정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이 가능해 대출한도를 넘길 수 있다.
신청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29일까지 2주다. 신청은 시중은행 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이 진행된다. 공급규모는 20조원으로, 만약 대출을 신청한 차주가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취급 후 3년 이내)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원 대출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2 금융권 변동금리 대출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와 함께 지난해 5월 출시한 제2 금융권 안심전환대출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대상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다중채무자 및 고(高)LTV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기존에 존재했던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갈아타기가 필요한 차주들이 상품을 몰라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힘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