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감사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가격경쟁제도(최저가낙찰제)가 일부에서 시작된 이후, 대부분의 대기업 건설업체들은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가격경쟁없이 턴키방식으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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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키방식 수주가 급증한 2002년부터 2년간 수주업체현황> | ||
결국 원청업체의 낙찰금액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들에게 주어지는 금액은 입찰방식과 관계없이 비슷해지는 것이다.
◆중소기업 개선요구, 정부 ‘묵묵부답’
지난 2002년 11월 수십개에 달하는 중견 건설업체들은 턴키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 및 폐지 건의서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와 부방위(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부방위는 12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그리고 조달청에 턴키공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재경부와 건교부는 업계와 부방위의 요구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공사기간의 단축, 공사기간의 지연방지를 목적으로 한 턴키입찰방식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해당 부처 관계자는 “턴키방식으로 책임시공이라는 개념이 폭 넓게 확산되고 있다”며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차후 수정과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중견 건설사 H사의 경우, 이에 대해 “턴키방식으로 공사기간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턴키방식을 개선하지 않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털어놨다.
◆턴키입찰방식 비리사건, ‘솜방망이 처벌’
턴키입찰방식에서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경실련 윤순철 국장은 “적발시 부과되는 제재보다 부정으로 얻는 이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입찰과정에서 심사를 책임지는 평가위원들의 경우 적발시 불구속 기소, 벌금형 등으로 끝나고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체는 수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뇌물공여자와 수주자에 대한 처벌법(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95조의2)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치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에 맞는 입찰방식을 도입해야…”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턴키입찰방식에 대해 “턴키입찰로 추진할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만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로나 방파제 등 설계기준이 명확하고 시공경험이 많은 공사는 가격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원자력 발전소나 특수건축물 등 성능과 미관이 중요한 공사는 설계를 중심으로 선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턴키방식 심사과정에서 불명확한 부분도 보이고 있다.
현재 턴키방식은 설계 45%, 입찰금액 40%, 신용도 15%로 나뉘어져 있고 각 항목별 1위와 2위의 점수차이가 10%로 차이가 나도록 되어있다. 즉 심사평가 1위 건설사가 100점을 맞을 경우, 2위는 90점을 받아 사실상 2위 업체는 수주하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구미시의회 한정우 의원은 최근 정부의 턴키방식 심사 과정에 있어 설계 배점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채점시 차등의 폭을 3~5%로 줄이는 방식을 도입해야 입찰방식에서 전문화가 이뤄지고 설계비가 절감된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턴키방식, 이대로 괜찮은가?] ④'선진국의 턴키방식'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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