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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웨이브' 조건부 승인…'콘텐츠 차별 전략' 빨간불

SKT+지상파3사 OTT 결합에 '한국판 넷플릭스' 탄생 기대…'콘텐츠 차별 금지' 조건에 학계 우려도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8.20 16:01:09
[프라임경제] '한국판 넷플릭스'로 불리는 SK텔레콤(017670)과 지상파방송 3사의 통합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콘텐츠 차별 금지' 조건 아래 정부 승인 문턱을 넘었다. 

학계 일각에서는 심사 조건에 따라 토종 OTT가 핵심 자산인 콘텐츠로 글로벌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과 지상파방송 3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승인으로 SK텔레콤 계열 OTT '옥수수'와 지상파 계열 OTT '푹(POOQ)'이 통합된다. 통합 OTT 명칭은 '웨이브(WAVVE)'고 오는 9월18일 정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통합 OTT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44.7%고, 월간실사용자수(MAU)는 414만명이다.

이번 통합은 SK텔레콤이 푹 운영사 콘텐츠연합플랫폼의 주식 30%를 취득하고 콘텐츠연합플랫폼이 옥수수 운영사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만 공정위는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며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상파3사에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다시보기)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 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으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무료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 중단 또는 유료 전환을 금지했다. 

또 SK텔레콤에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통합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 첫 OTT 심사…"OTT, 전국시장 사업자…콘텐츠로 경쟁사 봉쇄"

공정위는 지난 4월8일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사가 심사를 요청한 지 5개월이 안 돼 심사 결과를 발표됐다. 공정위의 첫 OTT 결합심사로, OTT에 대한 정부 시각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이 급속히 변화·발전하고 OTT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심사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OTT를 '전국시장' 대상 서비스로 봤다. 통합 OTT 웨이브는 넷플릭스·티빙 등을 포함한 '유료구독형 OTT' 시장과 CJ ENM·종합편성채널 등을 포함한 '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과 관련된다고 보고 해당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따졌다. 

공정위는 통합 OTT가 등장하더라도 OTT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않지만 지상파방송사의 콘텐츠를 포함하는 만큼 콘텐츠 공급 측면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지상파 3사가 경쟁 OTT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해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지상파 3사가 본 결합 관련 MOU 체결 후 LG유플러스 OTT에 지상파 콘텐츠 VOD 공급을 전면 중단한 사례를 들었다.

◆공정위 결과에 업계도 관심…"콘텐츠 경쟁력 제고 길 막혔다" 우려도 

심사 결과가 발표되자 SK텔레콤은 "공정위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조건없이 승인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당초 기대보다 늦어졌지만 승인 결정이 다행스럽다"며 "통합OTT는 거대 글로벌OTT들의 국내 시장 독식을 막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미디어산업 위기를 돌파하고자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규제당국의 깊은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콘텐츠 차별 금지'를 조건으로 한 공정위 승인 후 관련 업계는 향후 콘텐츠 계약에 주목했다. OTT 업체들은 지상파 콘텐츠 수급 계약 시 차별 여부에 주목했고, 반대로 콘텐츠 공급업체들은 통합 OTT가 출범함에 따라 콘텐츠 계약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에 관심을 보였다.

학계에서는 공정위의 콘텐츠 차별 조건이 OTT 본연의 경쟁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OTT포럼 초대 회장인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OTT에 비차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며 "정부 승인은 의미있지만, 콘텐츠 차별 금지 조건으로 국내 OTT의 콘텐츠 전략을 억제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도 전에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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