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만4000여건, 6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와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특히 올해는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2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방문하거나, 은행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고, 위택스, ARS전화, 가상계좌, 스마트폰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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