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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체납차량 번호판 24시간 영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8.12 14:05:13

함안군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 함안군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오는 9월까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

군은 체납차량 특별영치반을 편성, 체납차량 조회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확인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야간 뿐만 아니라 새벽까지 확대하는 등 24시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 영치할 계획이다.

또 영치활동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게시, 각 읍·면 사무소와 아파트 단지에 영치 안내문을 배부했으며, 지난 6월에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영치기간 중 사전예고 없이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며 "새벽에도 영치반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 11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 84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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