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함양군 "8월 균등분 주민세 납부 잊지마세요"

정기분 3억200만원 부과, 9월2일까지 납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8.09 14:43:08

함양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2019년 8월에 정기 균등분 주민세를 3억200만원을 부과했다.

매년 7월1일 현재 함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하고, 지난해와 달리 학생·취업준비생 등 젊은 층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30세 미만 미혼이나 납세의무자인 직계존속이 존재하는 세대주와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세대주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인은 1만1000원, 개인 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구분해 부과했으며, 세대주가 개인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사업장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2일까지며, 전국 은행, CD·ATM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해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모바일 전자송달은 물론 납부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시중 은행의 금융 앱을 다운로드한 후 안내에 따라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