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 ⓒ 함양군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 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준주택 또는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반려견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새롭게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군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은 군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신성가축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면 된다.
현재 군내에서는 함양읍만 등록의무대상지역에 해당되며,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면 지역인 경우 등록의무지역에서 제외되나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을 권장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의 종류로는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등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동물등록을 하면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표기된 동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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