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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 5배 증가 '안전모 미착용 비율 87%'

2명 사망·12명 중상해 "관련 제도 정비 시급한 시점"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07.31 10:52:55
[프라임경제] 전동킥보드 사고가 최근 3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대부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해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가 발표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이었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

특히, 최근 공유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이용자 증가로 2018년 사고가 2016년 대비 약 5배 급증했다. 

ⓒ 연합뉴스


사고유형으로 보면,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26%)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26%)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또한 사고가 난 전동킥보드의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임되고 있다. 

때문에 사용 전 안전모 착용 체크나 안전모 제공 서비스 등은 전무해 사고 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전동킥보드는 구조 상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두부와 안면부 상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에 대한 정의신설과 함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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