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연맹이 카드 3사(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 참여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난 2014년 초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 건이 유출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2018년 12월 대법원은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카드 3사 공동소송 하급심 재판부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카드사가 원고들에게 선행판결 등에서 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약 1만명의 원고들에게 지급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전화나 이메일로 △이름 △대상 카드사 △동의 여부 △본인 명의 지급은행·계좌번호 △연락처를 보내면 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해 권리를 스스로 찾은 대가가 너무 초라하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배상제 도입과 함께 집단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을 포함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3개 관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