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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알고나면 돈이보인다.

 

김민수 기자 | real@newsprime.co.kr | 2008.03.06 10:16:16
[프라임경제]봄 이사철을 맞이하여 주택 전월세 매물이 품귀현상을 보이면서 집주인들은 한결같이 전월세 가격을 올리고 있는 추세이다.

마포구 대흥동에 사는 김모42세)씨는 "서민 물가는 치솟고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대느라 전세계약만기인 2년동안 저축해 놓은 것은 없는데 집주인은 전세방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해왔다“면서 한숨을 쉬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시세가 3~4천만원 올랐지만 김씨가 계속 주거할 경우 법정인상금액인 20분의 1(900만원) 밖에 인상할수가 없다. 따라서 방을 비워 놓고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방을 2억원대에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부동산포털 부동산119 신재풍 대표는 "서민들이 전세가격이 인상된 만큼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하는데, 전세가격이 오른 폭만큼 중개 수수료도 더 지불해야 하니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세입자들끼리 정보교환 후 상호간에 직거래를 하는 것도 해볼만 하다고 말한다.

분당에서 2억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A씨가 일산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일산에서 2억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B씨가 분당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세입자들간에 전월세 정보를 교환후 상호간에 집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A씨와 B씨가 서로 이사를 하는 것이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방을 개인직거래로 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 에 의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부산에 사는 김모씨(30세)는 부동산119를 통해 개인직거래로 보증금1500만원, 월세60만원짜리 원룸을 서울 강남에서 구했다.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직거래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보증금 1600만원 이하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서울 및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인 수원, 일산, 부천, 분당, 성남, 안양, 의정부, 시흥과 인천(일부지역제외)지역은 16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인천(일부지역)지역에서는 보증금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부동산 119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매물 중에 95%는 개인직거래 매물이고, 5%이하는 부동산119에 회원가입된 전국의 중개업소에서 등록한 매물이다. 중개업소에서 등록한 매물과 계약시 무료중개 또는 법정중개수수료의 50%만 받으므로 세입자들은 중개수수료를 절약 할 수 있다.

(문의 1577-1624, 인터넷 주소: www.bd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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