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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김성태 딸에 특혜' 증언에 "관행일 뿐"

2012년 당시 KT 인사담당자 "오더 받았다"…KT 측 "임원추천자에 혜택 줘 왔다"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7.30 11:02:56
[프라임경제] KT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인사들의 자녀나 지인에게 채용특혜를 제공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KT 측은 채용 특혜는 관행이었다며 부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30일 법조계 등에 의하면,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의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KT가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정황이 밝혀졌다.

2012년 하반기 KT 대졸공채 당시 인사담당자는 법정에서 김 의원 딸과 관련해 "인적성 검사가 끝난 후에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오더(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해당 증언에 따라 'KT가 김성태 의원 딸에게 채용 특혜를 줬다'는 검찰 조사에 힘이 실린 모습이다.

앞서 검찰은 KT 공채 서류접수 마감 후 김 의원 딸이 뒤늦게 입사지원서를 제출했고, 또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 대상인 D형이었음에도 다음 전형인 면접에 응시할 수 있었다고 조사했다.

다만 KT 측은 해당 특혜는 '관행'일 뿐 '부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KT가 과거부터 내부임원추천자에 혜택을 주는 채용방식을 운영해온 점을 강조했다. 내부임원추천자에 대해서는 서류와 인적성을 통과시켜주는 관행이 있었고, 이를 면제받은 추천자들이 모두 합격증을 받아들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KT 채용비리 사건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8월6일 진행된다. 당시 인사담당 상무보로 근무했던 김기택 전 상무가 증인석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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