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032640)가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를 불법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신고했다.
이동통신사가 당국에 조사 착수를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 역시 불법보조금 살포 정황이 있어 처벌 받을 수 있지만, 과징금보다 '출혈경쟁'에 따른 손해가 더 막대하는 판단이 뒷받침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이동통신업계와 방통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SK텔레콤과 KT를 대상으로 이동통신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실태점검과 사실조사에 나서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냈다.
SK텔레콤과 KT가 5G 상용화 후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 등 본원적 경쟁이 아닌 사상 초유의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해 가입자 뺏기 경쟁에 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LG유플러스 역시 불법보조금 살포에 동참해왔기 때문이다.
◆'갤노트10' 등 5G 신규 단말 출시 코앞…'실탄 고갈' 분석도
이에 대해 경쟁사 한 관계자는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LG유플러스의 마케팅 예산이 다 떨어져서 시장 안정화를 바라는 시그널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달 2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7일 KT, 9일 LG유플러스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할 계획인데, 증권가에선 3사 중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 낙폭이 쇼크 수준으로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는 중이다.
증권가에선 LG유플러스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1500억원~17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다. 5G 기지국 구축에 따른 투자비 증가와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마케팅 비용 지출이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LG유플러스는 하현회 부회장의 '5G 1등' 목표를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 판도까지 기존 '5:3:2' 구조에서 '4:3:3' 구조로 바꾸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5G 상용화 후 보조금 경쟁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속도 비교' 등 노이즈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마케팅에 집중 투자했다고 바라보고 있다.
'갤럭시노트10' '갤럭시폴드' 등 올 하반기 다양한 5G 단말기가 출고를 앞두고 있어 이동통신 3사 간 5G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때문에 LG유플러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방통위 조사'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카드였을 것 이라는 말이 나온다.
◆경쟁사만 신고한 LGU+에 가중처벌 없어…과징금 '솜방망이' 전망
LG유플러스 신고에 따라 방통위가 실제 조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 4월3일 5G 상용화 후 이통3사의 보조금이 난무해 '빵집' '0원폰'이 난무했음에도 방통위는 조사에 본격 나서지 않았다. 때문에 새 정부의 '5G 활성화' 기조에 따른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기야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통사가 단통법을 3차례 이상 위반했는데도 방통위는 무감각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2014년 단통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이동통신사가 당국에 공식 신고함으로써 이동통신업계에 출혈경쟁은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 전망이다.
그럼에도 신고에 따라 방통위 조사가 진행된다면 SK텔레콤, KT뿐 아니라 LG유플러스도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올 연말쯤 3사 모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점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며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계속 해 왔지만 두 차례 정도 과열양상이 부각됐지, 당장 조사에 착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과징금 수준은 또다시 '솜방망이'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상 과징금은 위법 행위와 관련된 매출의 3%이하로 징수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LG유플러스로서는 미미한 수준의 과징금 처분을 받더라도 마케팅비 출혈을 막는다면 더 이득이다. 신고에 따른 가중 처벌도 없다.
김 담당관은 "단통법상 조사 신고를 한 사업자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라고 해서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단통법 개정이 계획돼 있지 않으므로 현행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