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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 허위 신고' 롯데 9개 계열사에 각 벌금 1억 구형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7.25 17:44:08

ⓒ 롯데


[프라임경제] 해외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9개 계열사에 대해 검찰이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진행된 호텔롯데 등 9곳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롯데계열사들은 2014~2016년 총수 일가가 보유한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계열사들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주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했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허위신고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롯데쇼핑이 일본회사들과의 관계를 알지 못했을리 없다"며 "어떠한 관계로 인식했는지는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 등에 이 사건 회사들을 최대주주 현황란에 기재해왔다. 허위신고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쇼핑이 그룹 총수(동일인)인 신격호 명예회장을 대리해 지정자료를 제출했으므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계열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신고된 이후인 2016년에야 비로소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관련 입법이 추진됐다"며 "당시 주식소유현황 신고 대상은 국내계열사에 한정될 뿐 해외계열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기타주주로 신고했더라도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롯데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2년간 일본과 스위스에 있는 해외계열사 16개를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로 표기해 허위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 롯데계열사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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