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근 사천시장. = 강경우 기자
[프라임경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4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시청·민원동과 CCTV통합안전센터, 사천농업기술센터를 방문 한 송도근 사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특정 정당의 상의를 입고 시청 여러 곳을 방문한 것은 다소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지만,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벌금의 7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송도근 사천시장은 벌금 70만원으로 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시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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