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3일 오전 6시40분부로 구(舊)노량진시장(이하 '구시장') 무단점유상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판매자리 일부에 대해 8차명도 강제집행을 실시해 35개 점포(34명)를 수협 측에 인계했다.

ⓒ 수협중앙회
앞서 수협은 지난달 27일 7차 명도강제집행으로 인계된 점포를 비롯한 구시장 부지에 대해 지속적인 공실관리를 실시해 추가적인 무단 점유를 방지해 왔다. 그 과정 중 일부 수협 직원이 상인 및 노점상 인원들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구시장 부지에 대한 조속한 정리가 요구되고 있었다.
수협관계자에 따르면 "금일 법원 측으로부터 실시된 명도 강제집행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시된 법집행으로 명도집행과정 중 상인 및 노점상 인원들에 의한 방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로 해당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말하며 "수족관을 옮길 수 없도록 시멘트를 채워 넣고 적치물을 이송중인 법원 노무인원에 대해 폭력을 가하는 등 무법적인 행태가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자행되고 있음에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명도 강제집행 및 시장폐쇄 조치를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어민의 자산인 노량진수산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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