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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김성태 불구속 기소…이석채 전 회장 추가 기소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檢 "국감 증인 미채택, 부정채용 대가"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7.22 16:58:03
[프라임경제] KT(030200)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2012년 공개채용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지만 최종 합격했다. 또 김 의원 딸은 적성검사 없이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됐다.

이런 가운데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이를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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