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우건설(사장 서종욱)이 낙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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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공정위는 ‘구미 형곡1주공 재건축아파트 신국공사 중 금속기와설치공사’와 ‘화성동탄신도시 푸르지오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에서 대우건설이 수급사업자를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 최저가 낙찰금액을 낙찰 사업자와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구미 재건축 공사는 최저가낙찰금액이 4억2,158만4,000원이었지만 하도급 금액은 4억392만8,000원으로 낮춰 계약함에 따라 4.18%(1,765만6.000원)를 적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화성 신축공사에서도 내장목공사에 대해 6억5,300만원에 입찰했지만 계약금액은 6억4,326만7,000원으로 1.49%(973만3,000원)낮춘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대우건설은 이번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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